관리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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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흥규 작성일 05-03-03 11:33본문
재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연체한 세대가
올 2월14일날 경매에 의해 타 입주민이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 전입한 입주자가 자기는 연체한 관리비는 못내겠다고 우기고
전출한 입주민은 그 사람이 해결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올 2월14일날 경매에 의해 타 입주민이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 전입한 입주자가 자기는 연체한 관리비는 못내겠다고 우기고
전출한 입주민은 그 사람이 해결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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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하늘소님의 댓글
장수하늘소 작성일전유부분(전기, 수도, 온수, 난방, 그리고 주차비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경락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