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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애 작성일 05-01-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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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아파트관리규약에 대표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대표들이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고 회장도 1년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지...답변좀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Comment

안요섭님의 댓글

안요섭 작성일

동대표 임기나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에 관해서는..
1) 주택법시행령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규정은 없습니다.
2) 관리규약 -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개정하였다면 맨 뒷쪽에 [규약의 개정] 조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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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은   01-27

유종은 200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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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애   01-25

정미애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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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애   01-25

정미애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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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01-25

이은정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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