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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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경 작성일 04-10-27 12:28본문
저희 아파트는 1동 150세대 이며 저는 초보소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분의 전출로 인한 공석으로 다시 입주자대표를 추가 선출
하였습니다.
근데 관리규약에는 회장포함해서 4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3분을 이사를 추가로 선출했습니다.
추가선출된 이사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런 경우 6명 그대로 이어져 나가도 되는건지?
아님 4명으로 구성되어야 맞는건지 ?
제가 알기로는 관리규약에 맞추어 1명만 추가 선출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입주자대표분들은 그대로 가자고 합니다.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분의 전출로 인한 공석으로 다시 입주자대표를 추가 선출
하였습니다.
근데 관리규약에는 회장포함해서 4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3분을 이사를 추가로 선출했습니다.
추가선출된 이사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런 경우 6명 그대로 이어져 나가도 되는건지?
아님 4명으로 구성되어야 맞는건지 ?
제가 알기로는 관리규약에 맞추어 1명만 추가 선출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입주자대표분들은 그대로 가자고 합니다.
그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수는 반드시 관리규약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1명 전출로 결원시에는 1명만 선출해야합니다.
귀 단지의 규약상 정원이 4명이므로 그 이상 선출된자는 무자격이며
대표회의 의사, 의결정족수상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6명중 신규 무자격 선출자의 2명을 포함하여 4명이 출석하여
4명이 제안된 안건에 동의하여 안건들이 가결(의결)되어 집행되었다면
그 집행은 무효가 되어 혼란을 초래합니다.
정원을 증원 할려면 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귀 단지의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49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④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는 주택법 시행령을 충족한 최소구성원 4명으로 규정된 바 관리규약 개정의 과정이 없다면 이는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