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보수에 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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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남돈 작성일 04-08-14 09:52본문
저는 익산에 사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옵고
아파트준공은1992년에 완공되어
하자보수 기간은 끝난 상태인데요
아래층 화장실 천정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래층에서는 위층의 욕조나 수도관에서
누수가 있으니까
우리더러 누수방지공사를 하라고 종용하는데....
사실 우리 때문에 아래층에서 누수가 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동안 하자기간(하자보수가 늦어져 작년에야
하자보수가 완료됨) 동안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서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하자기간이 만료되어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입주자가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잘 써오던 화장실이 하필이면
이제 와서 샌다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견적을 받아보니 일백오십만원은 줘야
누수보수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질문요지는요
이런경우
1.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수비를 부담할수는없는지요?
2.그리고 입주자가 부담을 할 경우라면 아래층과 공동부담은 안되는지요?
궁금하오니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아파트준공은1992년에 완공되어
하자보수 기간은 끝난 상태인데요
아래층 화장실 천정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래층에서는 위층의 욕조나 수도관에서
누수가 있으니까
우리더러 누수방지공사를 하라고 종용하는데....
사실 우리 때문에 아래층에서 누수가 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동안 하자기간(하자보수가 늦어져 작년에야
하자보수가 완료됨) 동안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서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하자기간이 만료되어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입주자가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잘 써오던 화장실이 하필이면
이제 와서 샌다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견적을 받아보니 일백오십만원은 줘야
누수보수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질문요지는요
이런경우
1.아파트 관리소에서 보수비를 부담할수는없는지요?
2.그리고 입주자가 부담을 할 경우라면 아래층과 공동부담은 안되는지요?
궁금하오니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Comment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에 의하면 위층세데에서 물이새는등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위층건물 소유자가 보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서울지법판례(2001.6.27)에도 위와 같이 판결을 한바 있읍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신문(2004.8.16일자)에의하면 관리주체의 세대방문점검를 거부하고 보수공사를 하지않고 아래세대에 피해를준 입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 하였읍니다.
김종구님의 댓글
김종구 작성일
위층세대에서 샌다고 모두 위층 세대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수관이 세대 것인지 공동구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