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회장이 결제를 미루는대 어떤방법으로 대처해야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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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맨 작성일 04-07-30 10:17본문
우리 동대표 회장 나으리께서 일부러 그러는지 심술을 부리네여
월급결제를 안해주어서 급여타는날이 지나서 받으면 그거에 대한 법적조치는 없나여
아시는분 답변점여
월급결제를 안해주어서 급여타는날이 지나서 받으면 그거에 대한 법적조치는 없나여
아시는분 답변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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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에 규정한내용(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임금은 매월1회이상 일정한 기일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세한내용는 02-552-524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복님의 댓글
김용복 작성일노동청 고발하면 1주일이내에 해결은 되지만 저런 시키들은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힐 것이 뻔하므로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성을 말소시키길
권준환님의 댓글
권준환 작성일대표회장넘을 그냥 콱 죽여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