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수리를 평수대로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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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현정 작성일 04-05-23 21:58본문
저희는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관 페인트칠과 각층 복도 페인트 칠, 지하주차장 페인트 칠, 옥상방수
부분공사를 다시하기로 결정하여 각 층별 같은금액을 내기로 했습니다.
공사의 80프로가 진행된 단계에서 꼭대기 4층에서 그 금액은 평수대로 내는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지금와서 같은비용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그렇게 한다며 얘기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와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
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련된 법규나 실사례가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관 페인트칠과 각층 복도 페인트 칠, 지하주차장 페인트 칠, 옥상방수
부분공사를 다시하기로 결정하여 각 층별 같은금액을 내기로 했습니다.
공사의 80프로가 진행된 단계에서 꼭대기 4층에서 그 금액은 평수대로 내는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지금와서 같은비용 부담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그렇게 한다며 얘기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와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
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련된 법규나 실사례가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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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공유부분의 부담.수익) 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저개인적인 생각도 평수에 비례해서 부담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승식님의 댓글
임승식 작성일
가장공평한 비용부담 방법은 평형별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공유부분의 부담.수익) 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