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소득세 계산법(2005.1.1개정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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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경인 작성일 05-07-19 15:27본문
올려주시는 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5.1.1 개정된 퇴직소득세 산출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 퇴직금 2,521,110
근속년수 2년
2005.1.1 개정된 퇴직소득세 산출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 퇴직금 2,521,110
근속년수 2년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기본공제+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x 세율 = 연평균산출세액
연평균산출세액 x 근속연수 = 퇴직소득결정세액(원천징수할 세액)
2. 기본공제 =퇴직급여액 x 50%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자세한 사항은 세법규정을 찾아보시기바랍니다.
고은정님의 댓글
고은정 작성일
국세청 사이트 접속 → 국세정보서비스 클릭 →자료실 클릭 → 국세청프로그램 클릭
→2005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 프로그램 클릭
→하단부에 "관련자료 다운로드 : 2005년 퇴직소득세액계산.xls"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편리합니다....
♣ 무지 덥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