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5일 근무제에서의 월소정근로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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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림 작성일 05-05-10 10:54본문
주44시간 근무제에서의 월간 근무시간은 226시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5일근무제(주40시간근무제)에서의 월소정 근로시간 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월급제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주44시간 근무제에서와 같이
월소정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1일의 급여에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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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 44시간제 일때의 월급을 209로 나누면 임금 인상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주 44시간 일때의 월급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시고 산정된 시급을 209시간으로 곱하여 월급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차액에 대하여 보전수당으로 임시적으로 보전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바 연장 수당을 지급하여 종전의 월급 수준이 된다면 보전수당은 지급치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시급 x 8시간 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김정림님의 댓글
김정림 작성일
최승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