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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 작성일 05-08-06 09:51본문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인사 및 급여규정은
관리규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서)중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인사 및 급여규정은
관리규약과 취업규칙(근로계약서)중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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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관리규약에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