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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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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롱이 작성일 06-04-22 11:19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읽어보고 있는중인데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포괄임금)/209시간*8시간*연차휴가일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8시간은 왜 곱하는지 등등
너무 초보라 죄송합니다.

주 44시간 근무에 2005년 11월 1일에 입사했다면 연차수당은 보통 언제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209시간으로 나누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

(1)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2) 1년 = 52주 + 1일 = 365일
(3) 48시간 x 52주 + 8시간 = 2,504시간 / 12개월 = 208.66시간 (약 209시간)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일급 계산시 시급 x 8시간으로 합니다.

2005년 11월 1일 입사자는 2006년 10월 31일 이후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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