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작업시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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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준 작성일 06-09-14 13:18본문
미화원1인은 아직 60세가 안되서 1년 계약직으로 주 44시간 근무하고 있읍니다.
60세가 안된 1년 계약직 직원도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도록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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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의 조정은 회사형편과 일거리,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40시간제의 적용(월차제도 폐지, 연차15일 적용 등)을 하려면 노동부 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