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사일 적용에 대하여<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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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방열 작성일 06-11-06 23:52본문
최승오 노무사님 ! 늘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길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고용승계를 하면서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계속근무년수: 2년 4개월>하였는데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만 60세)인 11월30일을 도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의 처리방안?
1.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므로 12월 31일 까지 근무하도록 해야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도 근로계악서상 준수할 의무가 있는 조항이므로 만60세가되는11 월 30일을 퇴직일로 처리한다.(예고는 안해도 법적문제는 없다)
3. 1항 2항외에 적법한 처리절차가 있으시다면
고견을 부탁드리오며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고용승계를 하면서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계속근무년수: 2년 4개월>하였는데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만 60세)인 11월30일을 도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 의 처리방안?
1.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므로 12월 31일 까지 근무하도록 해야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도 근로계악서상 준수할 의무가 있는 조항이므로 만60세가되는11 월 30일을 퇴직일로 처리한다.(예고는 안해도 법적문제는 없다)
3. 1항 2항외에 적법한 처리절차가 있으시다면
고견을 부탁드리오며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년규정은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할 법적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전에 통지는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