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임금채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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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경옥 작성일 07-05-09 16:16본문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시효기산일이 퇴사일로부터 3년인지 아니면 2004년의 급여의 경우에는 2007년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것인지요??
2. 급여에 월차,보건수당이 다 포함되어 급여로 지급받았으나 월차또는 보건휴가로 쉴경우에 월급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잘못된거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월차나보건휴가로 급여에서 공제된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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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청구일로부터 3년 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구를 하면 오늘로부터 3년전 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