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부당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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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연실 작성일 07-07-15 01:38본문
본사는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해 퇴직금을 지급하려하는데 대표들과의 협의는 불투명하고
직원들은 해고수당을 노동부에 청구하려 하는데 이 해고수당을 입주자대표에게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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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입주자 대표는 직원들의 고용인(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수당 청구는 위탁회사 사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