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re] 수도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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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칼렛 작성일 04-02-27 15: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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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보자라 그런데.....
>세대검침이랑 수도사업소랑 왜 금액이 틀리게 나오죠?
>수도료차액이 공동수도료아닌가요?
>
아파트에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오는 요금은 물탱크에 들어가는 요금이고
세대 검침은 세대에서 사용한 계량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에 많이 받고 세대에서 적게 쓰면 공동수도료가 발생하고
물탱크에 물은 차 있으나 거의 바닥이고 세대에서는 많이 쓰면 세대 수도료가
더 많아 수도적립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적립금은 단지에서 전표처리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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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영님의 댓글
임수영 작성일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가있습니다.
그곳에가면 수도요금계산방법이 나와있구요. 저도 그문제로 궁리를 많이 했는데요. 만약 220세대가 수도를 사용했을때 세대마다 수도사용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10톤썼을때의 금액과 30톤썼을때의 금액이 누진율이 붙어서 비쌉니다. 그런데, 220세대공용으로 나누면 기본금액이 작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수도요금이 조금씩 싸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