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아파트 관리기사의 근무외 수당..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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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04 작성일 04-06-10 15:08본문
근무인원은 2명으로 전기기사1와 기관기사1
총교대인원은 2명으로 (격일제)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9시간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작업으로 ..
어떻게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는지궁금 하며..
근거는 어디를 보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이 글보시는 분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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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노무관련 문의는 노무사나 노동부 등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1. 시간외 근무수당(일명: 특근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위배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로 정할 수 있다.
2. 시간외 근무시간중 근로기준법에는
1)연장근로시간(18~22시): 50%가산(즉1.5곱함)
2)야간연장근로시간(22~06시):100%가산(즉2곱함)
3)휴일연장근로시간(18~22시): 100%가산(즉2곱함)-각각 가산함(0.5+0.5)
4)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22시~06시): 150%가산(즉2.5곱함)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인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면 대표회의에서
난리가 나겠지요 따라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50%만 가산하면
별이의를 달지 않을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3. 이를 기준한다면 산정방법은:
관리기사 급여(통상임금: 기본급+자격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타 매월고정적, 계속적 지급하는 제수당포함) /360시간*시간외근무시간*1.5 하면됩니다(여기서 360시간은 격일제 근무자의 월 실질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원칙은 월 기본근무시간, 연장,야간연장, 휴일, 휴일연장 휴일야간연장시간등을 모두 계산하여야 하나 이는 복잡하며, 휴게시간을 제하여야하고 하니 통상 실근로시간인 36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계산되어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격일제 근무자도 시간외 근무(일명:특근)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