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사보증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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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봉산 작성일 05-01-17 13:57본문
저희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와 관계없이 각 세대에서 하고자하는 인테리어공사및 간단한 개.보수공사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받고 출입을 허가한후 공사가 이상없이 끝났을경우와 하자보수를 끝낸후 다시 되돌려주는 공사보증금이라는 과목을 별개의 장부와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금액은 짧게는 3,4일 길게는 25일 가량 예치해놓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공사보증금이라는 항목은 일시적인 예치금액일 뿐만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수입및 지출외의 항목이므로 별도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 방법이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인지 질의합니다.만약 부적정한 방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부 동대표중 이와 같은 경우라도 모든 수입,지출을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입,지출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상기금액은 짧게는 3,4일 길게는 25일 가량 예치해놓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공사보증금이라는 항목은 일시적인 예치금액일 뿐만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수입및 지출외의 항목이므로 별도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 방법이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인지 질의합니다.만약 부적정한 방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부 동대표중 이와 같은 경우라도 모든 수입,지출을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입,지출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현재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무난합니다. 아파트의 수입지출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입니다.
인테리어등의 공사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은 공사업체가 아파트시설을 파손한다든가 전기사용료 등을 미납한다던가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치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부채계정(가수금계정이나 귀 아파트의 경우처럼 공사보증금계정 같은)으로 일시 처리하였다가 돌려주는 경우에 차감하여 없애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