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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 이사회의에 감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결권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28 18:24

본문


제목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10.23 13:48: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입주자대표 이사회의에 감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만약 이사회의에 감사가 출석할 시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있는지의 여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회의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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