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경우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6

전체 행위허가 등록현황

행위허가 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6:30

본문


    1. 민원요지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시에 피해입증을 해야 하는지
        - 가축사육세대에 방역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아파트)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이므로 가축(애완견등)을 사육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감을 줄 수 도 있으므로 사육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만,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인제공자 및 과태료 처분권자(시,군,구청장)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리비 부과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축사육에 따라 추가로 방역비등을 징수한다면 오히려 공동주택에 가축사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39건, 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8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7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6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5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3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2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1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0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9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8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7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6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5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4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3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2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1 행위허가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