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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부분 발코니확장 가능한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2-04 16:58

본문

제목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부분 발코니확장 가능한지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11.23 09:59: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부분 발코니 확장을 할려고 하는데
아파트 주거부분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져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의한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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