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6

전체 임대주택 등록현황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41

본문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  의  내  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기금융자금 이자 및 대손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중에서 수선유지비는 임대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함. 반면,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선유지비별로 구체적인 항목 및 항목별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수선유지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임대차인간에 별도 약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주정 58507-132, '97. 1. 22).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71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41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40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9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8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7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6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5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4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3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2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1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30 임대주택 운영자 2006-06-09
29 임대주택 운영자 2006-03-13
28 임대주택 운영자 2006-02-14
27 임대주택 운영자 2006-02-14
26 임대주택 운영자 2005-04-29
25 임대주택 운영자 2004-08-31
24 임대주택 운영자 2004-02-06
23 임대주택 운영자 2004-02-06
22 임대주택 운영자 2004-02-06
21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20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9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8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7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6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5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4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13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 임대주택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