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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사업자도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소장에 배치하도록 함(영 제72조) _2006.2.2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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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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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사업자도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소장에 배치하도록 함(영 제72조)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있음

ㅇ ‘05.12.23 주택법 개정(의원입법)으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보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

☐ 변경전

ㅇ <신 설>

☐ 변경후

ㅇ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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