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의 파산시 임대주택 입주민의 재산보호 조처방안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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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주체의 파산시 임대주택 입주민의 재산보호 조처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1:51

본문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임대주택 입주민의 재산보호 조처방안

질  의  내  용

○ 사업주체의 파산시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주정 58507-555, '9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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