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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법령 제52조항을 준용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2-09 21:10

본문

  제목  주택법령 제52조 해석 요청

성명  000   등록일  2007.12.03 13:56: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상세한  답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2조4항과 1항을 참조할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경우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주택법52조 1항에 준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준용할수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움을 끼쳐 죄송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주택법52조 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약 관리규약에 고객님께서 질의하신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가능할수 도 있을 것입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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