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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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50본문
1. 민원요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처벌규정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령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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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f15.hwp (24.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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