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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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2:31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자와 계약을 하여 지사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지
2. 회신내용
법인의 지시의 설립등은 상법에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로보아 면허의 대여에 해당되어 주택건설촉진법제51조제5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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