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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교육위탁기관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을 미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35조제1항) _2006.2.2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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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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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위탁기관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을 미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35조제1항)

☐ 배 경

ㅇ ‘06.12.23 주택법 개정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ㅇ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06.12.24일부터 시행) 시행지침 필요

☐ 변경전

ㅇ 주택법 제5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변경후

ㅇ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06.12.24일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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