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6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4 21:40

본문

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질 의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종료 3개월(2004.12.13까지 제출)전에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고 부서장들에게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따라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회사가 휴가종료기간 2개월 전까지 개인별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회 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권장조치의 일환으로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하여 각 소속직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았고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시기 지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라고 판단되는 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2005.10.5)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6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2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2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1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2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20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6
19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19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6-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