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고용보험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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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응답 작성일 03-08-18 15:46본문
제목 : 고용보험 처리건
2002.10.02
안녕하셔요.
늘 자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임자(초보자)가 입주초기 고용보험을 납부한 후에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일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수금' 이나 '잡수입'은 어떤지요.
명쾌한 해설 바랍니다.
2002.10.02
안녕하셔요.
늘 자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임자(초보자)가 입주초기 고용보험을 납부한 후에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일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직원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수금' 이나 '잡수입'은 어떤지요.
명쾌한 해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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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님의 댓글
질의응답 작성일1. 직원분 실업급여 부분이 과다 부과되었는 바, 동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향우 부과할 고용보험료를 정산 부과하면 되고, 2월말일자로 종결된 경우라면 잡수익 처리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금액이 중요한 경우라면 대표회의 결의를 받오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