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6

전체 관리비 등록현황

관리비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55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입주지정일로부터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도 입주한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사계약이므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수 없는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14건, 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9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9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9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9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9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8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7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6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6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6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6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