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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주차장 보수공사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39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차장 보수공사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차량이 없는 세대의 반발로 2대이상 차량 소유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관리비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는지와 그 외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 교체 및 개량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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