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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57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3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저는 ○○식품이라는 곳에서 한달동안 일했습니다그러나 저에게 월급을 한 푼도 주지않습니다제가 당당하게 월급을 받으려면 어떡해야하는지 노동부에서 가르쳐 주십시요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42(임금지불)에 규정한 내용(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식품을 진정 및 고소할 경우에는 ○○식품의 정확한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우리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나 고소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5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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