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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성 범죄 경력조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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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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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안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01.01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경비업무 종사자가 이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취업 중인 경비원 또는 취업하려 하는 경비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양식은 청소년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와  위임장  및  본인의 동의서로서 위임장은 관리소장이 관리과장 등에게 위임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관련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과태료)
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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