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내에서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난을 위한 각종 기존을 건축법을 근거로 요약하여 자성하였으며,
법 적용시는 관련법을 참조 바람
●
수록내용
1. 직통계단의 설치 2. 복도 3. 파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4. 관람석 출구 5. 옥외로의 출구 6. 옥상광장, 헬기
착륙장 7. 비상용 승강기 설치 8. 배연설비
●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4조) * 설치 소요수
- 보행거리에 다른 소요수- 피난층 외의 층에 있어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다음 값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 |
보 행 거 리
|
내화 구조 / 불연 구조 |
50m (단. 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
기타 구조 |
30m
|
피난층 외의 층의
용도 |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유흥음식점, 장례식장 |
200㎡ 이상 |
②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유스
호스텔, 아동 및 노인시설 |
3층 이상층으로서 200㎡ 이상 |
③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오피스텔 |
300㎡ 이상 |
④ 위의 ①,②,③ 외의 3층 이상층 |
400㎡ 이상 |
⑤ 지하층 |
200㎡ 이상 |
구 분 |
중 복 도 |
갓 복 도 |
학생용복도
(초, 중 , 고) |
2.4m |
1.8m |
의료시설,
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
1.5m |
1.2m |
공
동 주 택 |
1.8m |
1.2m |
관람집회실
종교집회장 무도유흥음식점 장례식장
|
500㎡ 미만 : 1.5m 500㎡
- 1,000㎡ : 1.8m 1,000㎡ 이상 : 2.4m
|
* 관람석 주위의 복도시설 공연장 관람석(300㎡이상)
주위에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
층의 취치, 용도, 규모 |
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종류 |
건물의
5층이상 10층 이하의 층 *연결된 지하 1층 계단 포함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
제외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200㎡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제외 지하 2층용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인 경우는 1개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
건축물의
11층 이상층 용 연결된 지하 1,2층계단 포함
공동주택은 갓복도식을 제외하며 갓복도식 이외의 경우(중복도식,
계단식, 코아식 등)에는 16층 이상 *바닥면절 400㎡
미만의 층 제외 지하 3층 이상층 용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 |
특별피난계단 |
지하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 |
영
46조에 의한 방화구획 부분마다 1개씩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용도 바닥면적 300㎡
이상 |
3층
이상 층인 경우 |
옥외
피난계단 추가 설치 |
문화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용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넘는 경우에는 2,000㎡ 마다 1개씩 |
4층
이하에 쓰이지 않는 별도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구 분 |
구 조 기 준 |
①
계단실 구획 |
개구부
외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
②
내 장 재 *1 |
실내마감은
불연재로 할 것 |
③
조 명 |
채광용
창문 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치 |
④
옥외 개구부 *2 |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
⑤
옥내 개구부 |
출입구
이외 철재망입 유리 붙박이 창으서 각각 1㎡ 이하 |
⑥
출 입 구 |
*
유효 너비는 0.9m 이상일 것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 또는 온도상승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
⑦
계단구조 |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연결 (돌음계단은 불가) |
구 분
|
구 조 기 준
|
①
옥내와 계단실과의 연결 |
노대
또는 외부로 향하여 열 수 있는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설치한 것)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
②
옥내에 면한 개구부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할 것 |
③
망입 유리 붙박이창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은(출입구 제외) 망입유리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
④
노대 및 부속실 문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 옥내에 면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말 것. |
⑤
출입 방화문 |
옥내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설치. |
구 분
|
구 조 기 준
|
배연구
및 배연풍도 |
불연재료로서
화재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이고, 외기 또는 평상시
미사용의 굴뚝에 연결 |
배연구 |
수동
또는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개ㆍ폐 가능할 것 항상
닫힌상태 유지, 개방시는 기류에 의해 닫히지 않을 것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않을 때는 배연기 설치 |
배연기 |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예비전원 설치. |
공연장의 개발 관람석(바닥면적 300㎡ 이상인
것)의 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구
분 |
설치규정
|
①관람석별 |
2 개소 이상 설치할
것 |
② 각 출구 유효너비 |
1.5m 이상일 것 |
③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¹
|
구 분
|
보행거리
|
보행거리의 완화
|
① 계단으로 부터 옥외출구까지 |
30미터 이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하(16층이상 공동주택
40m) |
② 거실*1로 부터 옥외로
출구까지 |
60미터 이하 |
위 값의 2배 |
*1 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구 분 |
설 치 규 정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 |
안여닫이는 불가함. |
②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 이상 설치 |
③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 |
바닥면적의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 너비 이상일
것. *1 |

대 상
|
대 상 용 도
|
5층
이상용 |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 장례식장 *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
1. 광장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 설치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연결
● 헬리포트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 설치대상 :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 헬기착륙장
크기 |
길이 22m × 너비 22m
이상 (각각 10m까지 축소 가능) |
장애물
제거 |
착륙대 반경 12m 이내
|
주위
한계선 |
백색, 선의 너비 38cm |
Η |
지름 8m의 백색 ○표지,
"H"표지의 선의 너비 38cm, ○표지의 선의
너비 60cm |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 |
설 치 대 수 |
1,500㎡ 이하인 경우 |
1대 이상 |
1,500㎡를 넘는 경우 |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
(3) 비상용 승강기 및 승강장의 구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구 분 |
구 조 기 준 |
① 일반기준
|
승용승강기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
② 전화설치
|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설치 |
③ 예비전원
|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
가동
- 60초 이내 자동전환 방식, 수동으
전원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 가능 |
④ 운행속도
|
분당 60m 이상 |
(4) 승강장의 구조
구 분 |
구 조 기 준 |
일반기준
|
특별피난계단 구조기준과
동일 |
배 연
|
노대, 외부로 배연을
위한 개방가능 창문, 배연설비를 설치 |
바닥면적
|
1대당 6㎡ 이상 (옥외
승강장 경우 제외) |
보행거리
|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까지 30m 이하일 것 |
표 지
|
출입구 부근에 표지
설치(비상용 승강기) |
(1) 적용대상 용도
대 상 규 모 |
설 치 대 상 용 도 |
6층
이상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2) 배연설비 구조기준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항 목 |
구 조 기 준 |
① 배연구설치수
|
방화구획 단위마다 1개소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 |
② 배연구
유효면적 |
1㎡ 이상, 바닥면적
(방화구획면적)의 1/100 이상 |
③ 개폐장치
|
배연구는 연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것. |
④ 전
원 |
배연구는 예비전원 설치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⑤ 기계식
배연설비 |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