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고 하면 폭발물,
독극물, 인화물, 방사선물질 등 그 종류가 많지만, 소방법상의 위험물
은 화재위험이 큰 것으로서 소방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품을
말한다. (시행령 제12조)
이들 물품은 그 자체가 인화 또는 발화하는
것과, 인화 또는 발화를 촉진시키는 것들이 있다. 시행령 별표에 서는
이러한 물품들의 일반성질, 화재예방방법, 소화방법 등의 공통점을 묶어
제1류에서 제6류까지로 분류하 고 있다. (시행령 별표 3)
또한 각 유별 위험물 중 위험성이 높은
것을 갑종위험물, 위험성이 낮은 것을 을종위험물로 구분하여 제조 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등 기술상의 규제에 이용하고 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5조)
● 위험물의 분류(소방법
시행령 별표3)


● 위험물시설의
분류(소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시설기준

■ 옥내저장소
□ 건축물의 크기 - 갑종위험물 : 1,000㎡ 이하
- 을종위험물 : 2,000㎡ 이하 □ 건축물의 구조
- 벽, 기둥, 보, 바닥 : 내화구조 -
보, 서까래 : 불연재료 - 지붕 : 가벼운 금속판 또는
불연재료 -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
처마높이 : 6m 이하 - 반자 : 설치 불가 -
바닥의 높이 : 지면보다 높은 구조 - 채광,조명,환기,배출설비설치
- 피뢰침 설치(지정수량 10배이상) □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확보
■ 옥내탱크저장소
□ 건축물의 구조 -
벽, 기둥, 바닥 : 내화구조 - 보, 서까래 : 불연재료
- 지붕 : 불연재료 - 반자 : 설치 불가
- 출입구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
바닥 : 액체위험물 저장시 불침윤성재료로 경사 확보 및 저유설비 설치
- 문턱 : 0.2m 이상 높이 □ 탱크의 구조 등
- 벽 및 탱크 상호간격 : 0.5m 이상 -
탱크의 용량 : 1층 이하의 층은 지정수량의 40배(제4석유류,동식물유류외의
것은 20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1㎘ 이하 - 통기장치 : 지면에서 4m 이상 높이, 개구부에서
1m 이상 이격 (통기관의 직경 3㎝ 이상.
인화방지망 설치)
■ 지하탱크저장소
□ 탱크의 구조 등 -
탱크실의 벽, 바닥, 뚜껑 :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탱크 주위 공간 : 0.1m 이상 확보 (마른모래로 충전) -
탱크 상호 간격 : 1m 이상 - 탱크 상부와 지면과의
간격 : 0.6m 이상 - 자동계량장치 : 액체위험물 저장시
설치 - 누유검사관 : 4개소 이상 설치 -
맨홀 : 지면 이하에 가능한 한 낮게 설치 - 통기장치
: 옥내탱크저장소 준용
■ 옥외탱크저장소
□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시설기준과 동일 -
거리측정 기준은 탱크외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물 등의 외측면(건물의
처마) 까지의 거리
□ 탱크의 구조 등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 용량 1,000만㎘ 이상은
비파괴시험과 층수시험 병행 - 방청도장
등 부식방지 조치 - 이상내압 방출구조
(지붕판은 측판보다 얇게 접함) - 통기장치
: 밸브없는 통기관,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자동계량장치 : 지정수량 5배 이상의 액체위험물 □ 방유제
- 인화성액체 위험물(이산화탄소 제외)탱크에
설치 - 용량 : 방유제 내 최대 탱크의
용량 이상 - 면적 : 80,000㎡ 이하
- 높이 : 0.5m 이상 3m 이하 (1.5m 이상이면
계단이나 경사로 설치) - 자동차 통행로
: 2면 이상이 폭 3m 이상에 접하도록 -
간막이둑 : 지름 45m 이상의 탱크가 있는 군집탱크 -
방유제와 탱크간의 거리 ㆍ지름
15m 이상의 탱크 : 탱크높이의 1/2 이상 ㆍ지름
15m 이하의 탱크 : 탱크높이의 1/3 이상
● 위험물 시설의
소방설비(소방기술기준에관한기준규칙 제266조~제272조)
■ 소화설비
구분 |
시설명 |
위험물명 |
대상규모 |
소화설비 |
■
현 저 하 게
소 화 가
곤 란 한
제 조 소
등 |
제조소
일 반
취급소 |
○제1,2,4류
○제3류 중 알킬알루 미늄,알킬리듐
○제5류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유황,철 분,금속분,Mg,질산에
스테르류,니트로화합 물
등 제외) ○제6류 중 과염소 산 및 과산화수소
|
●취급
바닥면적 1,000㎡ 이상(난방용 보일러실
바닥면적 제외)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저장ㆍ취급 *규정에 의한
저장소에 저장하거 나 인화점 130 ℃
이상의 위험물 을 100℃ 미만에서 저 장 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량 산정에서 제외
|
●옥내ㆍ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 연기가 충만한 장소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호스릴포 소화전, 제외
* 인화점 130℃ 이상의 것
-대형수동식소화기, 능력단위
의 수동식 소화기 |
옥 내 저장소 |
○모든
위험물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유황, 철분,금속분,Mg,질산
에스테르류,니트로화 합물등
제외)
|
●지정수량
150배 이상 ●바닥면적 300㎡ 이상 (인화점
50℃ 이상인 제4류위험물만 저장시
제외) ●처마높이 6m 이상인
것 ●옥내ㆍ외소화전,스프
링클러, 물분무등 * 6m 이상의
단층건축물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호스릴포 제외) |
|
옥외탱크 저 장 소
옥내탱크
저 장 소 |
○액체위험물
(인화점 130℃ 이상인 것과
황산, 질산 제외) |
●액표면적
40㎡ 이상 ●탱크높이 6m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 20배 이상을 저장하는
단층건축물 외의 옥내탱크저장소 |
●유황 등 가연성고체 : 물분무
●4류 중 인화점 70℃ 이 상
(옥외탱크) : 물분 무, 포
●기타 -옥외탱크 : 포 -옥내탱크
: 물분무등 |
○고체위험물 |
●지정수량
100배 이상 |
옥 외 저장소 |
○유
황 |
●바닥면적
100㎡ 이상 |
●옥외소화전, 스프링클 러,
물분무 등 |
○과염소산
또는 과산화 수소 |
●전부 |
구분 |
시설명 |
위험물명 |
대상규모 |
소화설비 |
■
소
화
가
곤
란
한
제
조
소
등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제1,2,3,4,6류
○제5류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유황,철 분,금속분,Mg,질산에
스테르류,니트로화합 물
등 제외) |
●바닥면적
600㎡ 이상 1,000㎡ 미만 (난방용
보일러실이 600㎡ 이상인 것 포함)
●지정수량 10배 이상 100배 미만
(인화점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 의 상태로 저장,
취급 하는 것 제외) |
●대형수동식소화기
(소화기 소요단위 1/5 이상)
|
옥내저장소 |
○지정유기과산화물 |
○전부 |
●대형수동식소화기 (소요단위
1/5 이상) |
○모든
위험물 (염소산염류,과염소산
염류,질산염류,유황,철 분,금속분,Mg,질산에
스테르류,니트로화합 물
등 제외) |
○지정수량
10배 이상 150배 미만 ○바닥면적
150㎡이상 300㎡미만 |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3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
옥외저장소 |
○유황 |
○바닥면적
50㎡ 이상 100㎡ 미만 |
●대형수동식소화기 (소화기
소요단위 1/5 이상) |
○유황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
○제6류(과염소산 및 과산화수소
제외) |
○지정수량
100배 이상 |
■ 기타 제조소 등 |
*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과 소화가
곤란 한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
●지하탱크
및 이동탱크 : 능력단위 3단위
이상 의 수동 식소화기
2개 이상 ●기타 :
소요단위의 수동식소화기 |
* 위험물별 적응소화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참조
■ 소화기 소요단위
산정방법(1단위)
■제조소, 취급소 |
■ 저장소 |
■ 위험물 |
내화구조
외벽 |
기타구조
외벽 |
내화구조
외벽 |
기타구조
외벽 |
100㎡ |
50㎡ |
150㎡ |
75㎡ |
지정수량
10배 |
* 옥외공작물은 내화구조 외벽 준용
■ 경보설비
시설명 |
위험물에
따른 대상 규모 |
경보설비의
종류 |
□ 제조소
□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취급 (제6류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경보장치가 있는 스프링 클러,
물분무 등 설치시 제외) |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 -제2,3,5류 ○지정수량
200배 이상 -제1,4류 |
□ 상기 외의
제조소 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설비, 휴대폰, 메거폰,
비상방 송설비 |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기준의 포인트
■ 공통기준
-제조소 등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수량 이상 또는 품명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 급하기
말 것.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함부로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제조소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직원 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항시 정비 및
청소에 노력하고 불필요한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 것. -위험물의
찌꺼기 등은 매일 1회 이상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에 처리할 것.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이나 환기를 할 것. -소량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안전캔을 이용하고, 실내에 보관할 때에는
안 전캐비넷 등을 이용하여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할 것. -가연성의 액체ㆍ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고일 우려가 있거나, 가연성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기를 완전히 접속시키고, 스파크가 생기는
기계ㆍ기구 둥울 사용하거나 마찰 스파크가 생기는
신발을 신지 말 것.
■ 저장기준
-영 별표3의 류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이
2 이상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 실)에 저장하지 말 것.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이외의 제1류 위험물ㆍ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제1류위험물과
자 연발화성물질(황린에 한함) 또는 인화성고체와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는 예외]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규정된 용기에 수납하여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 하고,
품명별마다 0.5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규정된 용기에 수납하여, 품명별로 구분하여, 품명 별마다
0.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하되, 용기를 겹쳐쌓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3m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경우에는
4m)의 높이를 초과하지 말 것.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방유제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구를 폐쇄하여 두고, 그 방유제 내부에 괴어
있는 유류 또는 물을 지체없이 배출시킬 것.
■ 취급기준
-증류공정에서는 위험물 취급설비 내부의
압력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할 것.
-추출공정에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할
것. -건조공정에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분무도장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기를 충분히 할 것. -염색이나
세척작업은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완전히 하고, 폐액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고정주유설비에 전용탱크로부터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결시킬
것. -휘발유ㆍ벤젠 등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 입 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빠른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 주입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 모두,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부로부터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 액면이
주입관의 선단 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밑부분으로부터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 액면이 당해 밑부 분 밸브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1m/sec이하로
할것.
■ 운반기준
-위험물의 운반용기는 규정된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와
위험물은 함께 적재하지 말 것 (불연성 가스와 제4류 위험물은 제외)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운반할것.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에 적응한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
2개 이상 등)를 비치할 것. -위험물을 차량에 주입 또는 적재하거나
하역할 때에는 작업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취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