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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고시예규 최저임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3 - 2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9-28 00:21

본문

노동부 고시 제2003 - 25호
최저임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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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7. 31.


---------------------------------------------

1. 최저임금액

적용산업    시 간 급                   일급 (8시간 기준)
전  산업      2,510원                     20,080원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 연소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259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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