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_4]_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개정 2010.7.6>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45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별표 및 서식 [별표_4]_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개정 2010.7.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20:58

본문

[별표_4]_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개정 2010.7.6>

 

[별표 4] <개정 2010.7.6>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3조제1항 및 제6항관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분

기준

기술인력

 

 

 

 

 

 

 

 

 

 

 

 

다음 각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술인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2.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장비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50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17 행정사무 운영자 2007-10-04
316 공고문[안] 운영자 2006-07-10
315 방송문[안] 운영자 2003-02-10
314 관리규약 운영자 2004-03-26
31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312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311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5
310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14-10-20
309 인사노무 운영자 2013-05-27
308 엘리베이터 좋은글
엘리베이터 좋은글 좋은글7

최고관리자   01-04

최고관리자 2021-01-04
307 관련법령 운영자 2004-04-09
>>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9-11
305 기안자료 운영자 2017-07-19
304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3-01-21
303 관련법령 운영자 2010-03-18
30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7-01-12
301 공고문[안] 운영자 2006-03-22
300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299 관리규약 운영자 2008-10-08
298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297 발송공문[안] 운영자 2012-01-19
296 일지양식 운영자 2012-02-05
295 교육자료 운영자 2003-02-10
294 시설기타 운영자 2008-03-19
293 발송공문[안] 운영자 2004-02-12
292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0
291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290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289 공고문[안] dnsdudwk 2003-06-23
288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6-07-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