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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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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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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2.29>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경비업법 제08852호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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