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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리주체의 업무 등_관리소장의 업무_주택법 주택법시행령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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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05 16:26

본문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9.2.3>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④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3>

 

------------------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6>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영 제55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25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영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③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2007.3.16>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2010.7.6>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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