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104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시설기타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1-10 18:44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2. 19. 소비자가 발코니 창호공사(발코니 새시공사) 계약 후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08. 2. 29.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그동안 창호공사업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음




 - 또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임의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도 책임을 회피하여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발코니 창호공사관련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1월


소비자상담


706


1,165


1,165


834


438

                                                                       (단위 : 건)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에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 지불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단, 총 공사금액 10% 이내)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실 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체시공이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할 계획임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6건, 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46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1545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544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1543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3-01-21
1542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6-03-08
1541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5-09-21
1540 행정사무
행정사무 질의회신1

운영자   01-21

운영자 2003-01-21
1539 일지양식
일지양식 설비일지1

운영자   01-21

운영자 2003-01-21
1538 관리규약 운영자 2006-05-02
1537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5-04-22
1536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3-08-24
1535 관련법령 운영자 2004-07-14
1534 행정사무 운영자 2003-01-21
1533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3-01-21
1532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11-30
>> 시설기타 운영자 2009-01-10
1530 관리규약 운영자 2009-02-21
152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5-07-25
1528 인사노무 운영자 2003-09-30
1527 행정사무 운영자 2003-01-21
1526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525 관련법령 운영자 2006-02-27
1524 방송문(안) 운영자 2003-02-10
1523 공고문[안] 운영자 2003-08-19
1522 일지양식
일지양식 방송일지1

운영자   01-20

운영자 2003-01-20
1521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1520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3-08-18
1519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5
1518 공기구 자료
공기구 자료 제초기

운영자   08-24

운영자 2003-08-24
1517 관련법령 운영자 2004-06-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