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150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전기시설자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12-06 16:54

본문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연혁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6건, 2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006 인사노무 운영자 2008-11-06
1005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3-08-27
1004 공고문[안] 운영자 2003-11-26
1003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6-03-23
1002 기안자료 운영자 2006-09-26
1001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5
1000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3-08-24
999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3-10-12
998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997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3-08-18
996 발송공문[안] 운영자 2005-07-27
99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3-04-23
994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3-08-18
993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9-11
992 발송공문[안] 운영자 2005-02-01
>>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11-12-06
990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98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988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987 방송문[안] 운영자 2006-03-22
986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985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984 관리규정 운영자 2006-11-02
983 행정사무 운영자 2003-01-21
982 관리규약 운영자 2013-03-15
981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980 관련법령 운영자 2013-07-25
979 교육자료 운영자 2007-12-06
978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977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