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개정[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공지사항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37649

전체 공지사항 등록현황

뉴스 주택법시행령개정[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onymous 작성일 12-04-19 15:45

본문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66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제12조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에”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말하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금액”을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부”를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5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의7제1항 중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로 한다.

    제62조의10 중 “분쟁을 조정하기”를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3호”를 “법 제6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입주자의”를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로 한다.

    제107조의3의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삭제한다.
      4.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권한

    제118조제2항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를 “시·도지사는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란 중 “가목”을 “1)”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3)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19호가목(1)(가)의 매입대상란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양보증 환급이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별표 9 제2호아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62건, 2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32 뉴스 운영자 2012-04-19
331 뉴스 anonymous 2012-04-19
>> 뉴스 anonymous 2012-04-19
329 뉴스 anonymous 2011-12-21
328 뉴스 운영자 2011-11-09
327 뉴스 운영자 2011-11-07
326 뉴스 anonymous 2011-09-23
325 뉴스 anonymous 2011-08-18
324 뉴스 anonymous 2011-07-27
323 뉴스 anonymous 2011-05-10
322 뉴스 한손경영 2011-04-22
321 뉴스 운영자 2011-04-17
320 뉴스 anonymous 2011-04-17
319 뉴스 anonymous 2011-04-17
318 뉴스 anonymous 2011-04-17
317 뉴스 anonymous 2011-04-17
316 뉴스 운영자 2011-02-21
315 뉴스 anonymous 2011-01-22
314 뉴스 운영자 2010-12-29
313 뉴스 운영자 2010-10-24
312 뉴스 운영자 2010-10-24
311 뉴스 운영자 2010-07-15
310 뉴스 운영자 2010-07-15
309 뉴스 운영자 2010-07-07
308 뉴스 운영자 2010-07-07
307 뉴스 운영자 2010-07-07
306 뉴스 운영자 2010-07-07
305 뉴스 운영자 2010-06-03
304 뉴스 운영자 2010-05-28
303 뉴스 운영자 2010-06-0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