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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규 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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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2-29 09: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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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0. 12. 27(월)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과장 김이탁, 서기관 서정호, 사무관 김유진, 정권일, 주무관 윤성훈, 민경철, 이동석

☎ (02)2110-8256, 8257, 6229

보 도 일 시

2010년 12월 28일 (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28(화) 10:00이후 보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신규 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를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2.28)되어 ’11.1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설치 및 설치·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

 

의무관리대상*인 신규 공동주택의 동별 주출입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

 

* 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 등

 

-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

 

-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하여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예방 가능

*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별표 5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반영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 마련

 

ㅇ 현재 인정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 인정 및 인정기준 신설이 가능

 

-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 성능등급 인정이 가능

 

-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인정기준 제·개정 신청이 가능

 

* 주택성능등급 제도 :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한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규정 제58조)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제도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바닥은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고, 그 구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을 확인받을 것(규정 제60조의2)

□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주거 안정성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품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주택의 품질향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주자모집 공고 시 주택성능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06.1.9 도입)

 

- (대상규모)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 (표시등급) 5개 분야 27개 항목

 

소음등급 : 경량․중량충격음, 외부․화장실․경계소음

구조등급 :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환경등급 : 조경․조망권, 일조시간․외부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환경등급 : 사회복지시설, 놀이터, 휴게실 등

화재 등 등급 : 화재․소방성능, 피난안전, 홈네트워크성능 등

 

※ 성능등급 인정기관(4개) : LH, 감정원, 건기연, 시설안전공단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

 

공동주택 입주자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층간 소음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04.4.23 도입)

 

- (대상규모)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 바닥충격음 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 공동주택 바닥은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고, 그 구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을 확인받을 것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기관(2개) : LH공사, 건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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