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공지사항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6

전체 공지사항 등록현황

뉴스 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07 09:18

본문

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게시일: 2010-07-05 11:00  조회수: 1048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5조의 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함.


 이번에 시행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ㅇ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하도록 하였으며, 선정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②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ㅇ 현재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분쟁의 소지가 있음.  

  - 그러므로,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 하자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사 선정 및 계약

   ※ 그 외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그리고,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정내용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62건, 6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 뉴스 운영자 2010-07-07
211 뉴스 운영자 2006-08-07
210 뉴스 운영자 2003-05-10
209 뉴스 운영자 2010-03-08
208 뉴스 운영자 2010-07-15
207 뉴스 운영자 2003-04-16
206 뉴스 운영자 2006-03-12
205 뉴스 운영자 2008-07-05
204 뉴스 운영자 2005-09-13
203 뉴스 운영자 2007-08-07
202 뉴스 운영자 2008-03-24
201 뉴스 최우혁 2004-02-03
200 뉴스 운영자 2008-07-25
199 뉴스 운영자 2007-01-05
198 뉴스 운영자 2010-05-25
197 뉴스 운영자 2007-04-29
196 뉴스 운영자 2004-09-12
195 뉴스 운영자 2007-05-22
194 뉴스 운영자 2008-07-14
193 뉴스 운영자 2006-07-06
192 뉴스 운영자 2006-12-18
191 뉴스 푸른대잎 2007-04-27
190 뉴스 운영자 2003-03-31
189 뉴스 김동철 2003-11-03
188 뉴스 운영자 2010-07-07
187 뉴스 운영자 2010-07-15
186 뉴스 운영자 2007-03-05
185 뉴스 운영자 2007-07-28
184 뉴스 운영자 2004-06-17
183 뉴스 주용덕 2002-09-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