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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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11 22:20본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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