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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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05 11:14본문
| 제목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08 첨부파일 2005두12572.pdf, 아래주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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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08 첨부파일 2005두12572.pdf, 아래주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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