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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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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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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5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현안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이견을 보이자,

동대표 전원이 입주민의 재 신임을 물을 의도로 일괄 사퇴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다시 동대표 및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것이 위 아파트관리규약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항소(원고 패소한 제1심 취소)


 


[[[자세히 보기 바로가기]]]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2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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