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교부보도자료(050914)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공지사항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37461

전체 공지사항 등록현황

뉴스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교부보도자료(0509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10-21 12:53

본문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되, 그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을 감안해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하여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통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행규칙에서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시 구조계획서와 지질조사서, 시방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5월 16일 주택법 개정 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현행과 같이(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으로 한다고 했다.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3호)

문의: 주거환경팀 반석내 02-2110-8164~6 BS0519@moct.go.kr
정리: 허정환(홍보기획팀)

(파일이름:0914리모델링(시행령개정).hwp)  

첨부파일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62건, 8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2 뉴스 운영자 2006-08-28
151 뉴스 운영자 2006-08-28
150 뉴스 운영자 2006-08-28
149 뉴스
뉴스 전자파

김만수   08-27

김만수 2006-08-27
148 뉴스 운영자 2006-08-21
147 뉴스 운영자 2006-08-10
146 뉴스 운영자 2006-08-07
145 뉴스 운영자 2006-07-18
144 뉴스 운영자 2006-07-18
143 뉴스 운영자 2006-07-18
142 뉴스 운영자 2006-03-13
141 뉴스 운영자 2006-03-13
140 뉴스 운영자 2006-07-06
139 뉴스 운영자 2006-04-14
138 뉴스 운영자 2006-03-29
137 뉴스 운영자 2006-03-29
136 뉴스 운영자 2006-03-13
135 뉴스 운영자 2006-03-13
134 뉴스 운영자 2006-03-13
133 뉴스 운영자 2006-03-12
132 뉴스 운영자 2006-03-12
131 뉴스 운영자 2006-03-08
130 뉴스 운영자 2006-03-08
129 뉴스 운영자 2006-02-28
128 뉴스 운영자 2006-02-11
127 뉴스 박현식 2006-01-29
126 뉴스 이용철 2005-12-02
125 뉴스 운영자 2005-10-21
124 뉴스 운영자 2005-10-21
>> 뉴스 운영자 2005-10-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www.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