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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합니다...관할 노동사무소에 직접방문을 하여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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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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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의 아버지께서 1998년 4월부터 작은 아파트(80세대정도)에 관리소장직과 전기기사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아파트운영위원회(이하 '사용자'로 쓰겠습니다)와 고용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근무 조건은 구두로 하였습니다. 구두 계약의 내용은 관리소장직에 대해서는 전(前) 소장과 같은 대우를 해 주고, 전기기사직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구두 계약의 내용은 어디에도 서면화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 때의 근로 계약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 요구하는 사항은 단지 근로자에 대한 관례화된 관행이나 판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버지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인데요, 고용자는 아버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정말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1. 아버지가 통고 받은 해고는 부당한 것이니 취소해 달라.
>아버지는 사용자에게서 2002년 11월30일자로 해고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번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 동안 근무하시면서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 한번 쓰신 적 없으시고, 이번 여름에 수술로 2주간의 병가를 쓰신 것 외에는 결근 한번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얘기하는 해고의 이유가 '근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무에 태만한 적도 없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2. 전 소장에게 지급하던 판공비와 방화관리자수당을 지급하라.
>고용 당시 전 소장과 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고 사용자는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 소장이 받았던 임금 중에서 판공비와 방화관리자수당을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방화관리책임자로 임명이 되어있고, 관련 교육도 받아왔고,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해온 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전기기사의 업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
>아버지께서 채용되기 전에는 소장과 전기기사가 각각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임금 절감 차원에서 겸직하는 것으로 채용하여, 문서화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겸직에 대한 수당을 생각해 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전 관리소장의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만을 제공하고, 전기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관리소장과 전기기사는 거의 같은 정도의 월급(약 월 100만원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동안 매월 100만원도 못되는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고용된 이후 아버지는 전기기사직이 받아왔던 업무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그동안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꾸준히 건의하였으나 계속 미루어만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임금들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면 혹시나 해고가 될까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해고 결정에 당황스럽기만 하고 그 동안 못 받아왔던 임금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동안 받지 못한 위의 임금들을 일괄 계산해서 지급해 준다면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금 외에는 위에서 얘기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한 푼도 줄 수 없을 뿐더러 해고의 취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요구가 정당하지 못한 요구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
>사람들이 모두 당신 맘만 같다고 생각하시고, 평생을 선하게만 살아오신 아버지가 상심하시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동안의 억울함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요? 만약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
>도움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re :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제 생각 같아선 우선 관할 노동사무소에 직접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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