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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조항해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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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자연 작성일 03-10-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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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서 지은 5년 임대후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지난 9월말로 5년이 끝났고 분양이 80%이상되어 아파트 관리규약에따라  동대표 및 이부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려 합니다.

              질문

1. 입주자 대표회의 15조1(동별대표자) 2항에 "동별대표자는 해당동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 이때 2인이상 복수출마할경우에는 제 15조 3항의 규정에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방법을 정하고 그에따라선출한다다만 각호에 해당하는경우에 해당하는자는 동별대표자가 될수없다".
여기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말의 의미가  1명을 뽑을경우 1명의 후보자가 나왔다. 이때 투표하지않고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할수있는가 그리고 이때 확정된자에게 해당동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동의를 받는조건을 달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2. 15조 2항 4호에 동별 대표자가 될수없는 조건을 말하는데
   " 당해 공동주택에 전입신고후 6개월이상 거주하지아니한 입주자(최초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경우 처음부터 분양한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후 분양한 아파트로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있는데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한자는 후보 출마자격을 제한해야하는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로 보고 6개월 제한을 철회해야하는지  

3. 15조 2 (선거관리위원회) 1항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초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소장이 구성한다".
저희는 임대시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 지금까지 활동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누가 해야하나요  지금 활동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야합니까? 아니면 최초로 보고  현 관리소장이 해야하는지  현 관리소 직원및 소장도 임대시에 건설회사가 위탁한 업체에서 하던 분들이다. 실은 9월 말로 끝나고 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분들도 다시 선정해야하는 사람들이다.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1.단일 후보일 경우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복수 출마일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선출 방법을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할수 있는것 같군요.
또한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과반수의 찬성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취지는 같다고 보아집니다.
2, 3 은 최초의 입주자대표구성에 준해야 될거 같군요
아래 주소 그릭하시면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지요
target=_blank>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75&categ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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